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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무부 개입 논란? / YTN

2025-11-10 5 Dailymotion

■ 진행 :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법무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특검 상황들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한 것이 굉장히 논란인데 항소 포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례적인 건가요? <br /> <br />[양지민] <br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형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형한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비교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항소를 한다라든지.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의 차이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더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징금을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수준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턱없이 부족하게 못 미치는 정도의 추징량이 선고가 된다면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더라도 형종이 달리된 경우. 그러니까 나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선고한 것은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선고형량이나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딱 여기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 봤을 때 내용을 살펴봤을 때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설왕설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업무지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호 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12431142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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